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화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인도기준에 따라 법인이 백화점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때를 손익의 구속시기로 인식(백화점의‘특정매입’거래-통상 ‘수수료 매장’의 경우임)하여 왔으나
ㆍ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되는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었는 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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