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6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1 년 12 월 31 일 현재 다음과 같은 장기성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고 있음. - 장기차입금­외화시설대출, 외화운영자금대출,IBRD 차관대출 등 - 미지급선가­선박의 건조를 위한 차입금 - 장기미지급금­금융리스부채 - 위 장기성차입금 중 장기차입금은 2002 년 4 월 1 일부로 채권단에 의해 일 부가 출자전환되었으며, 일부 미지급선가는 2002 년 5 월에 조기상환되었음. - 아울러 당사의 2001 년 세무조정계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과거 외화자산.부채평가방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상기 장기성외화부채 관련 환율조정계정에 대한 세무조정 잔액이 남아 있음.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냈듯이 2002년 4월에 장기차입금의 일부가 출자전환되 었고, 2002 년 5 월에 일부 미지급선가의 잔액이 조기상환되었음. 조기상 환의 경우에는 관련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상기 예규 (법인 46012-91,1999.1.9) 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일부 출자전환된 부분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도 조기상환의 경우와 같이 출자전환된 비율만큼 당기에 손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 조의 2 제 1 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 조의 2 제 1 항> 법 제 1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회수 또는 상환기간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1998.5.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 17조 제 2 항 ,1998.12.3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 38 조의 2 제 1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기상환시 종전 환율조정처리계정의 처리 (법인 46012-91, 1999.1.9)>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 금액 중 손익에 산입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