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시설대여업자 로부터 금융리스조건과 운용리스조건으로 각각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투자세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