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시 법인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당해 종교단체가 상기 부동산 양도대가 이외에 고유 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던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매매대금(2억), 토지 점유보상비(27억) 및 이주보상비(20억)를 수령한 경우 - 당해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