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5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2466, 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66 2000.12.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ㆍ○○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