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출연자의 외삼촌)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출연자 및 친족은 동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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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