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업종에 재투자시 추징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9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수정하도록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음 - 1986.01.31 신규취득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40년이고 - 1996.01.01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잔존연수 +(경과연수×40%)]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 경과연수는 얼마인지 여부 (갑설) 10년 (을설) 9년 11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제88조 【월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