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수정하도록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음
- 1986.01.31 신규취득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40년이고
- 1996.01.01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잔존연수 +(경과연수×40%)]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 경과연수는 얼마인지 여부
(갑설) 10년
(을설) 9년 11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제88조
【월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