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5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인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국민연금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