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업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연구개살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시험연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특정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에 따라
ㆍ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
○
법인세법
사행령 제1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