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CMA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선납분의 환급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 회 신 ] | |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종업종의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대형화를 통한 시너 지효과 등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갑법인(내국법인으로 1959년 12월 1일 설립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나 거래가 정지 된 상태임)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을법인(내국법인으로 1971년 6월 25일 설립 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임)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 의 본점은 합병 전 합병법인의 본점을 사용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상호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코저 하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의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함)에 있지 아니함. - 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918,000 이며 을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1,956,000이고,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6,129,000 있습니다. 합병비율은 약1:2.1 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2.1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합 병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법인 갑법인이 감자를 하고 피합병법인 을 법인의 가치와 동일하게 한 뒤 합병비율을 1:1(피합병법인의 주식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1주를 배정함)로 하여 합병코저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의 지 분은 합병 전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주가 약30%를 갖고, 피합병법인인 을법 인의 주주는 약70%의 지분을 갖게 됨. -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피합병법인 을법인의 주주에게 주는 합병대가는 전부 합 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단주 처리를 위하여 지급되는 현 금은 합병대가의 1% 미만입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감자전과 감자 후가 동일하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과도 같음.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함. - 합병회계처리 기준인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준칙” 이라 함) 제1장(총칙) “4. 기업결합의 구분”에 의하면, 동 합병은 매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피합병회사인 을법인이 매수회사가 되고 합병법인인 갑법인 이 매수당한 회사(이하 “피매수법인”이라 함)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합병준칙 제2장(매수) “7.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인식”에 따라 매수법인인 을법인은 피매수법인인 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동법 시행령 제81조[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질의내용) - 1)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전 계상 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비율을 1:1 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 - 3)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의제배당소 득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항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