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당해 교량의 건설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기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