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합회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협동조합으로부터 예탁을 수납한 금액으로 연합회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연합회의 법인세 세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