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영리법인)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동 회비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