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증권시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조감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3조 제1항【】
○ 조감법 제93조 제2항【】
○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 조감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