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4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증권시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조감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3조 제1항【】 ○ 조감법 제93조 제2항【】 ○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 조감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