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반도체부품을 제조 도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995. 10에 증자를 하고 1995. 12에 반도체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100%출자하여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3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통칙 2-15-10...55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46조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제93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