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3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의 공장을 먼저 양도한 경우 지방의 신공장 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 법인세등의 감면여부 및 이 경우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