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기주식 (A: 합병후 존속 회사, B: 합병후 소멸회사, B가 A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합병으로 인하여 A의 자기주식이 되었음)을 주식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하여 세무상 익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익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