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가. 급여의 지급방법변경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