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비업무용부동산(토지)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사유와 사용수익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와 사용수익일 및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인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개공”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한 경우 가. 계약내용 (1) 1989년 08월 07일 계약 1990년 4회 분할 지급 1991년 4회 분할 지급 1992년 08월 07일 잔금 지급일 나. 계약이행 내용 (1) 공단토지조성 완료일 1991년 01월 16일 (2) 실지 토지대금 지급완료 1994년 07월 31일 (3) 명의 이전 1994년 09월 16일 (4) 1995년 02월 건축허가 1995년 05월 건물 완공 - 토지의 사용 : 잔금지급후(불분명) ->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가능(계약서 제8조) [질의1] 비업무용의 취득시기의 기산일 여부. [질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비업무용부동산(토지)가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