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최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직원이 공금을 횡령함에 따라 동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검찰청에 고발 구속 수감케한 후 동 횡령액중 일부는 본인의 통장 및 부동산과 모친명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처분하여 회수하고 잔액은 부득이 직원대여금으로(보증인등으로부터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대손처리 아니함)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