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증시안정기금의 조합원인 당사가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배정받은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출자금액을 자금사정상 기한내 납부치 못하여 동연체금을 포함하여 추후 납입한 경우 - 동 연체금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