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9
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