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9 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