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1993년 12월경 공장을 이전하고 종전의 공장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질의] ○ 임대 즉시 임대 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장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임대전용부동산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