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1993년 12월경 공장을 이전하고 종전의 공장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질의]
○ 임대 즉시 임대 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장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임대전용부동산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