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법인이 이전 전의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12.31.까지 지방으로 공장 이전 경우 구공장의 양도시기 및 구공장부지에 APT를 단독 또는 다른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축 분양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6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감면신청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