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하여 거래 하였을 경우 대가 상당액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9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귀속됨.
[회신]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그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 하였다면 당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증권회사의 발생주식 중 A(개인)와 B(법인)이 25%(A:20%, B:50%)를 소유하고 있던 바 - A가 보유한 주식(20%)을 상장증권회사와 그룹법인인 제3의 법인에게 시가와 경영권대가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함 - B는 소유하던 주식 5%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시가에 의거 양도함 ㆍ사주개인과 그 특수관계자 개인의 주식보유율(A) : 20% 매각 --------------------------> “제3의 그룹법인” 매각대금 : 시가 + 경영권대가 ㆍ사주개인이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소유주식(B) : 5% 매각 --------------------------------->증권거래소 통하여 양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도 [질의] A가 매각하고 주식대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영권대가”부분을 B법인에게 배분하여 B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