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약정에 의한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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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의 ] |
| 체인점 모집시 체인점가맹업체로부터 보증금(가맹비)을 받고 있음 - 체인점의 거래중지 또는 타업종전환시 반환하기로 됨 〈질의〉 위와 같은 명목으로 회비 수령액이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