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 기업회계기준 관련규정 제5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