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12.31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질의1]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내에서는 반드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금산입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회사의 임의선택사항 여부)
[질의2]
회사의 임의선택에 해당할 경우 1994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