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내에서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12.31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질의1]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내에서는 반드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금산입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회사의 임의선택사항 여부) [질의2] 회사의 임의선택에 해당할 경우 1994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