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L
- 을의 부도로 병이 보증인인 갑에게 대위변제 요구하면서
- 대위변제액을 사년동안 분할변제(사회)하도록 함
[질의1]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을 손금처리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질의2]
갑이 대위변제할 금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할 경우 사용되어야 할 할인이자율 여부
[질의3]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 상각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초기에 손금이 정액법적용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는바 (질의1)의 답변이 매년 대위변제할 때마다 대손처리한다면 과다계상한 상각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