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취득한 신공장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 감면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