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업이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회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교육위원회에 학교설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중국이 사회주의체제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표면화하지 않지만 학교이사장 및 명예교장등 다수의 신부(재단법인 한국천주교○○회 소속임)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