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당 토지상에 기계장치 및 건축물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기간이 장기간(4~10년)일 때
- 건설기간중에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 토지 및 건물에 부가되는 원가인지,
○ 기계장치 및 구축물등의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 일반비용인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