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가 매각한 상장주식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당 토지상에 기계장치 및 건축물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기간이 장기간(4~10년)일 때 - 건설기간중에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 토지 및 건물에 부가되는 원가인지, ○ 기계장치 및 구축물등의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 일반비용인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