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와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종전의 조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3항의 규정상 󰡔시공일󰡕의 판정에 있어서의 기준시점 가. 공장용지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 나. 공장건축 착공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12-11...42 【시공일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