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시 인계한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가 - 실제 지급한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인지 -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명시)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7...18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계상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