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B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당사가 B사의 자산 대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매매를 위해 감정을 하였습니다.
| 구 분 | 장부가 | 감정가 | 매매예정가 | 비 고 |
| 토 지 | 650,000,000 | 450,000,000 | 650,000,000 | 건설자금이자 지가하락 |
| 건 물 | 400,000,000 | 380,000,000 | 380,000,000 | 감가상각 |
| 기 계 | 800,000,000 | 750,000,000 | 750,000,000 | |
| 계 | 1,850,000,000 | 1,580,000,000 | 1,780,000,000 | |
(질의사항)
- 당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B)와의 거래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장부가에 미달 이유는 건설자금이자와 지가하락에 의 한 것입니다. 이 때 건설자금 이자분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매가 총액(17억8천만원)이 대여금 총액(21억원)에 미달되어 B사의 경영 을 위하여 그 차액(3억 2천만원)을 채무면제 조치 할 경우, 그 차액을 B사는 손금불산입, 당사는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또 B사는 대주주에 대하여도 ‘상여 처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