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갑)가 동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갑)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조감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 이전후 지역인 거주자(갑)의 인접공장을 영위하는 거주자(을)과 동시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거주자(을)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위와같이 거주자(갑)과 거주자(을)이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5-1-17...86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