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화장지 제조업체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기업을 설립한 경우 종전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