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약제조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통칙 5-1-6...91 【이익금처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