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약제조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통칙 5-1-6...91 【이익금처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