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 아님
[회신]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갑설] 유가증권과 고정자산의 취득을 별개로 보아 매각시 유가증권처분손실 처리 [을설] 유가증권과 고정자산의 취득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고정자산처분시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으로 처리 [병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유가증권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고정자산처분시 손급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리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