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신요양 병원은 ○○○외 2인이 토지를 ○○○○에 기부채납함과 더불어 현금210,000 천원을 출연하였고, ○○○○가 2,441,155 천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정신요양 병원입니다. ○○○○ 지사는 상기 요양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립 전신요양 병원에 대한 모든 재산권,수익권은 별첨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귀속되고 있으며, 의료법인 인산의료 재단은 단순히 위탁관리만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1) ○○○○립 신경정신 요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법인세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의료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계없이 법인세등이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