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6
요 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신요양 병원은 ○○○외 2인이 토지를 ○○○○에 기부채납함과 더불어 현금210,000 천원을 출연하였고, ○○○○가 2,441,155 천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정신요양 병원입니다. ○○○○ 지사는 상기 요양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립 전신요양 병원에 대한 모든 재산권,수익권은 별첨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귀속되고 있으며, 의료법인 인산의료 재단은 단순히 위탁관리만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1) ○○○○립 신경정신 요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법인세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의료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계없이 법인세등이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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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