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의료법인이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설치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을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하는 경우 동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위탁운영계약 내용) - 독립회계로 별도 구분 경리 - 진료비 등의 수입은 병원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시설재투자에 사용 - 병원시설물을 신설확장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경상남도에 무상 기부채납 - 이익금은 병원시설의 개보수나 증개축을 위한 적립금으로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