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
의 금형의 경우 1996년 취득분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1997년 취득한 것은 소모품비로 손금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비.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