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여부
○ 비업무용 판정시 추가부담해야 할 세액
다세대주택 18세대를 3월에 준공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15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이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5년후에 분양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하지 못함.
① - 비분양된 아파트와 상가를(임대하는 경우)비업무용 해당여부
② - 임대(5년간)할 경우 법인세손금인정 및 특별부가세 50%감면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