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990사업년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에 1992사업년도에 추징할 사유가 생겨 1996.11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때 1990사업년도분에 할증하여 납부한 방위세는 할증분 활급이 발생하는 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