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양수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3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회신]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동 사업운영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출연금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o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하던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3조 및 동 연구관리지침(8. 협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절차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정부와 정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