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동 공단의 자산ㆍ부채와 함께 종업원을 승계 받아 계속 고용하고 당해 종업원의 전 근무지(한국공항공단)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같은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종업원으로 보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한국공항공단)가 수행하던 신공항건설사업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단에 94.9.1자로 자산과 부채. 종사직원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같은법에 따라 승계시킴에 있어
-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신공항건설공단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정산을 전출시에 하지 아니하고 신공항건설공단에서 현 근무지 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질의]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규정의 중도퇴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동조본문규정에 따라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