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채권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공제시 일반 외상매출금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대손확정과 관련이 있는지와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