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또는 단기투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에 의한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12.22
요 지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 또는 단기투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
에 의한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1.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세무상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손실 누계액을 95.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경우 손금추인시기와 방법은
3.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와 95.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각각 있는 경우 96사업연도에 유가증권의 시세가 일부회복되어 유가증권충당금중 일부를 환입하는 경우 어느 것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
의 “상장된 유가증권”에 국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화유가 증권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