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1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조감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같은조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0-2...37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1986.07.19 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