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조감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같은조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0-2...37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1986.07.1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