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1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다음의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재평가대상자산 A. 토지소재지 : ○○도 ○○군 ○○면 ○○리 480-1 B. 지 목 : 장 C. 면 적 : 7831㎡ (2,369평) D. 취 득 일 : 1982. 5. 26. E. 재평가예정일 : 1996년 1월 1일 1-2. 토지 지목변경 과정 및 공장건축 준공일 A. 1982. 5. 26. - 취득당시 임야 B. 1986. 12. 19. - 공장용지 지목변경 C. 1986. 11. 11. - 공장건축 1644㎡ (497평)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감가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