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1
요 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다음의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재평가대상자산
A. 토지소재지 : ○○도 ○○군 ○○면 ○○리 480-1
B. 지 목 : 장
C. 면 적 : 7831㎡ (2,369평)
D. 취 득 일 : 1982. 5. 26.
E. 재평가예정일 : 1996년 1월 1일
1-2. 토지 지목변경 과정 및 공장건축 준공일
A. 1982. 5. 26. - 취득당시 임야
B. 1986. 12. 19. - 공장용지 지목변경
C. 1986. 11. 11. - 공장건축 1644㎡ (497평)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감가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